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5.10.02 2015고단158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 및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4. 29. 16:49경부터 같은 날 17:14경까지 의정부시 C빌라 앞 노상 및 의정부시 호국로 1171 소재 의정부경찰서 D지구대에서 의정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가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3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4. 29. 16:49경 의정부시 C빌라 앞 노상에서 의정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F와 순경 G이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위 경찰관 F에게 “계급장 띠고 맞짱 한번 뜨자, 짭새 새끼가 까불어, 죽여버린다”고 소리를 지르면서 위 경찰관 F의 가슴부위를 손바닥으로 밀치고 위 경찰관 F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아 흔들고, 위 경찰관 G의 가슴부위를 손으로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측정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G의 각 진술서

1. 경찰관 사진, 음주측정기 사용 대상 사본,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요구하였고, 이러한 음주측정요구는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피고인의 판시와 같은 행위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및 공무집행방해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