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9.02.14 2018고단489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23. 19:50경 의정부시 호국로 1265에 있는 의정부경찰서 정문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정문초소 근무를 하고 있던 의경에게 시비를 걸던 중 ‘주취자(피고인)가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화가 나 오른 손으로 경위 C의 목 부분을 1회 밀치고, 손바닥으로 경위 C의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없음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초범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