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21.04.07 2021고단30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11. 22:10 경 의정부시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차로 위에 누워 있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의정부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순경 D에 의해 순 51호 순찰차 량 뒷좌석에 승차하여 귀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40 경 의정부시 E에 있는 F 초등학교 인근 노상을 주행 중이 던 순 51호 순찰차 내에서, 갑자기 '야 이 개새끼들 아 '라고 욕설을 하며 앞좌석으로 팔을 뻗어 앞좌석에 탑승 중인 경찰관 D의 머리채를 양손으로 수회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고, 이어 같은 날 22:50 경 의정부시 G 건물 H 동 지하 주차장 내에서, C 지구대 소속 순경 I이 ' 집으로 귀가하시면 된다.

부축해 주겠다' 고 말하자, 발로 경찰관 I의 왼쪽 무릎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양손으로 위 I의 몸통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업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범정이 더 무거운 I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7 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2 범죄( 각 공무집행 방해)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범죄 > 01. 공무집행 방해 >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1 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월 ∼2 년 3월( 제 1 범죄 상한 제 2 범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