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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1.21 2014고단2078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4. 6. 8. 00:45경 의정부시 호국로 1265에 있는 의정부경찰서 1층 중앙남자화장실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현행범인 체포되어 의정부경찰서로 인계된 후 용변을 본다며 그곳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화장실 밖에서 기다리는 의정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으로부터 나오라는 말을 듣자 ‘야, 개새끼야 꺼져. 라이터나 줘, 이 새끼야’라고 고함을 치고, 위 D이 화장실 칸막이 위로 넘어와 문을 열고 끌어내려하자, 나가지 않겠다며 그곳에 설치된 약 1만 원 상당의 변기뚜껑을 부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4. 6. 8. 01:00경 위 의정부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화장실에서 소란을 피운 후 대기하다가 조사를 받기 위해 기다리고 있던 E 등 6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인 의정부경찰서 소속 순경 F에게 ‘야, 씹새끼야, 세금으로 먹고 사는 새끼들아. 야, 뚱땡이, 이거 풀어. 안 들리는 척 하지 말고’라는 등으로 고함을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수사보고

1. 고소장, 피해화장실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 제311조(모욕), 각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ㆍ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무효ㆍ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월~8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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