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 00:3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 앞 길에서 상의를 올리고 앉아 있는 피해자 E(19세)에게 “왜 옷을 올리고 있느냐, 내가 해병대 나왔는데 4명이 덤벼도 자신 있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아저씨 그냥 가세요”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손으로 자신의 검정색 가방에서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19cm)을 꺼내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목을 비틀어 버린다”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공소장에는 ‘제2항 제1호’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제2조 제1항 제1호’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 [권고형의 범위]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