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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9.25 2014고단20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2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을, 2010. 5.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4. 6. 3. 21:15경 대전 서구 둔산로에 있는 SM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모텔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72% 술에 취한 상태로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정황진술서

1.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공소장의 적용법조란에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높은 음주수치, 동종 벌금형 3회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 운전거리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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