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칼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4세)와 약 1달간 교제하다가 2015. 1. 중순경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2. 18. 05:10경 군산시 D에 있는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E주점에 찾아가 다시 만나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며 돌아가라고 하자 피고인의 집에서 칼을 가져와 위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05:20경 군산시 G아파트 109동 5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종이로 둘러싼 위험한 물건인 회칼(총 길이 34센티미터, 칼날 길이 22센티미터)을 가지고 나와 피고인의 집 앞에 대기 중이던 피해자 F(62세)이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위 E주점 근처로 이동해 줄 것을 요구한 후 피해자에게 종이에서 뺀 위 회칼을 내보이며 “아저씨, 이게 뭔지 알죠. 신고하면 죽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05:35경 위 E주점에 위 회칼을 들고 다시 찾아가 피해자 C에게 “다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체포 당시 칼을 버린 장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6월~2년 3월 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인 6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