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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8.13 2014고단190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7. 18:20경 부산 연제구 연산9동 선한요양병원 앞 도로를 진행 중인 피해자 C(41세)이 운전하는 버스 안에서, 피고인이 하차할 곳에 내리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컷트 칼(총 길이 15cm)의 칼날을 2cm가량 꺼내어 들고 피해자에게 “기사 아저씨, 죽고 싶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백하고 동종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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