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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5.28 2015고단42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25. 13:35경 울산 남구 F에 있는 G 앞에서 피해자 H(51세)이 피고인에 앞서 먼저 위 G 주차장에 진입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등산용 칼(칼날 길이 : 6cm)을 피해자의 목에 겨누며 피해자에게 “죽고 싶나 이 새끼가, 살기 싫어졌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1989년경 1회의 벌금형 전력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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