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3. 18:40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D여관 101호 앞 복도에서 위 여관에 장기투숙 중인 피해자 E(여, 46세)에게 "십할년아" 라고 욕설을 하며 술을 사 달라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아저씨 방으로 돌아 가세요"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위 여관 105호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0cm, 손잡이 10cm)를 가져와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휘두르며 "이 방안에 있는 것 다 부셔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서 범행에 취약한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2회 이상 집행유예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을 포함하여 수회의 동종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우발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졌고, 협박에서 그친 점, 가족을 부양해야 할 처지에 있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