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공장의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보관중인 공장주의 인장을 사용하여 공장주 명의의 연대보증서에 날인한 경우 위 공장주에 대하여 표현대리책임 성립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공장의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보관중인 공장주의 인장을 사용하여 공장주 명의의 연대보증서에 날인함으로써 재산상 중대한 손실을 받게 될지도 모를 연대보증행위를 한 경우 공장관리인에게 공장주를 대리하여 위 보증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다고 믿었음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 항소인
중소기업은행
피고, 피항소인
피고
원심판결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는, 피고는 원심 공동피고 2 조합, 원심 공동피고 3, 4, 5, 6, 7, 8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11,400,000원 및 이중 금 2,400,000원에 대하여는 1969.12.2l.부터, 금 4,000,000원에 대하여는 1969.12.11.부터, 금 2,600,000원에 대하여는 1970.2.19.부터, 금 2,400,000원에 대하여는 1970.l.3l.부터 각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3할 6푼 5리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과 가집행선고를 구하다.
항소취지
원고는 원판결중 피고에 대한 원고의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7,000,000원 및 이중 금 2,400,000원에 대하여는 1969.12.21.부터, 금 4,000,000원에 대하여는 1969.12.11.부터, 금 600,000원에 대하여는 1970.1.31.부터 각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3할 6푼 5리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과 가집행선고를 구하다.
이유
원고는 원심 공동피고 2 조합은 피고를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원고로부터 1969.9.24. 금 2,400,000원을 변제기일 같은 해 12.20.로 하고, 같은 해 11.4. 금 4,000,000원을 변제기일 같은 해 12.10.로 하고, 같은 해 11.24. 금 2,600,000원을 변제기일 1970.2.18.로 하고, 1969.12.3. 금 2,400,000원을 변제기일 1970.1.30.로 하고, 지연손해금은 각 연 3할 6푼 5리로 하여 차용하였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위 연대보증 사실을 부인하므로 살피건데, 원고가 위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라고 내세우는 증거중 갑 제1호증(어음거래약정서), 갑 제2호증(채무연대근보증서)은 환송 후 당심증인 소외 1, 환송전 당심증인 원심 공동피고 3, 원심증인 소외 2의 각 증언에 의하여 위 주채무자인 원심 공동피고 2 조합의 이사장 겸 원심 피고였던 소외 2가 1969.3.1.경 각 그 연대보증인 난에 피고의 성명을 마음대로 기입한 다음, 피고에게 연락을 하여 보았으나 피고가 사무실에 없었기 때문에 날인받을 수 없게 되자, 피고의 피용자로 일하던 소외 1에게 전화로 피고와 약속이 되어 있으니 피고의 도장을 날인해 달라고 부탁하고, 사람을 보내어 그지 오신한 소외 1로부터 피고의 공장에서 사무용으로 사용하던 피고 명의의 인장(이것이 인감이 아닌 사실은 다툼이 없다)을 날인 받은 것임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환송전 당심증인 원심 공동피고 5의 증언은 위 각 증거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좌우할 증거가 없으니 위 갑 제1,2호증은 원고 주장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사용될 수 없으며, 갑 제4호증(연체이자감면신청)은, 환송후 당심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여 원심 공동피고 5가 피고의 동의를 얻지 않고, 자기 멋대로 작성하여 원고 은행에 제출한 문서임은 인정할 수 있고, 당원이 믿지 않는 원심 공동피고 5의 증언 이외에는 이를 달리할 증거가 없으니, 갑 제4호증 역시 원고 주장사실을 인정하는 증거가 될 수는 없다 하겠으며, 원고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위 증인 원심 공동피고 5와 원심증인 소외 3의 각 증언은 당원이 믿는 위 각 증거에 비추어 또한 믿기 어렵고, 달리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니,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나아가 원고는 소외 1은 피고의 조카로서 피고가 경영하는 아현동 소재 철공장의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그 직무상 피고의 도장을 보관하고 있던중 이를 사용하여 위 갑 제1,2호증을 작성하였는바, 소외 1은 이보다 앞서 1967.11.9. 피고를 대리하여 갑 제7호증(공장시설증명원) 갑 제8호증(납세완납증명원)을 작성한바 있으므로 소외 1의 갑 제1,2호증 작성행위는 대리인이 그 권한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이고, 원고는 소외 1에게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으니 피고는 표현대리행위에 의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를 다투므로 살피건대, 당심증인 소외 1의 증언 및 환송전 피고 본인 심문결과에 의하면, 피고는 1967.11.경 원심 공동피고 2 조합에 가입하였고, 그때에 갑 제7,8호증을 작성하여 이를 같은 조합에 제출한 사실, 소외 1이 1969.3.1.경 갑 제1,2호증의 피고 명하에 피고의 인장을 날인하여 줄 때 피고 소유의 아현동 362 소재 철공장에서 일하면서 같은 공장내의 도구 관리업무를 맡고 있었던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나아가 소외 1이 위 갑 제7,8호증을 피고를 대리하여 작성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며, 뿐만 아니라 가사 원고 주장사실이 모두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사실만 갖고서는 재산상 중대한 손실을 받게 될른지도 모를 연대보증행위를 소외 1이 피고를 대리하여 한 것이라고 원고가 믿고 그 믿음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인정될만한 특단의 사정이 된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 역시 이유없다 하겠다.
과연 그러하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이 기각할 것인 즉 이와 결론을 같이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84조 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89조 , 제95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