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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6. 7. 13. 선고 76다1155 판결
[보증채무금][집24(2)민,224;공1976.8.15.(542),9277]
판시사항

채무자가 과거의 차용금채무의 변제기일연장에 사용하겠다고하여 교부받은 연대보증인의 인감증명과 인감도장을 새로운 차용금채무에 대한 연대보증계약체결에 사용한 경우와 표현대리의 성부

판결요지

채권자 “갑”에 대한 과거의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을”이 동 채무의 변제기일연장에 필요하다는 요청에 따라 인감증명과 인감도장을 교부하였을 뿐 새로운 채무부담을 위한 근저당권설정이나 다른 새로운 채무까지 연대보증할 것을 승낙한 바 없었는데 채무자가 임의로 위 인감도장을 사용하여 새로이 “갑“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을”을 대리하여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표현대리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한국상업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운화

피고, 피상고인

피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소외인이 종전에 원고로 부터 금원을 차용할시 피고가 동 소외인을 위하여 연대보증을 한 사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동 소외인이 피고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소지하고 있다고 하여 원판시와 같은 본건의 사정하에서는 이것만으로서 곧 동 소외인이 새로히 원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할시에 위 소외인이 피고를 대리하여 동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는 할수 없다고 할 것인 바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이와 같은 취의 아래 원고의 표현대리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소외인의 요청에 따라 동인에게 원고에 대한 차용금 채무의 변제기일연장에 필요한 서류작성에 사용하라고 인감증명과 인감도장을 교부하였을 뿐 새로운 채무부담을 위한 근저당권 설정이나 같은 소외인의 원고에 대한 다른 새로운 채무까지 연대보증할 것을 승락한 바 없는데 위 소외인이 멋대로 피고의 인감도장을 사용하여 위에서 본바와 같은 약정서와 차입증을 작성 원고에게 교부하였던 사실과 당시 원고는 원고은행 소정 여신총칙 규정 및 대출절차 규정에 따라 자금대출 약정서에 채무자 기타 관계자로 하여금 직접 서명날인하게 한 절차를 이전하지 아니하고 위 소외인이 피고를 대리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도 전혀 조사하지 아니한 채 본건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적법히 확정하고 이러한 사실관계라면 비록 피고가 과거 소외인의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이 있었다 하더라도 위 소외인이 피고의 인감증명과 인감도장을 소지하고 있었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서는 위 소외인이 본인인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주장과 같은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리권까지 있다고 믿을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위 표현대리 주장을 배척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표현대리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소론 대법원 판결은 본건에 적합한 것이 못된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영섭(재판장) 민문기 김윤행 김용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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