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자백의 취소를 인용한 사례
판결요지
돈을 대여함에 있어서 그 담보로 차용인 발행의 약속어음을 받은 대여인이 그 대여금은 차용인과의 별도의 거래관계로 인하여 청산되었다고 자백하였다가 그후에 그 자백이 진실에 반하고 착오에 기인한 것이라는 이유로 자백을 취소한 경우에 있어서 위 약속어음이 대여인의 수중에 있고 차용인이 위 대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였음을 자백하였다면 대여인의 위와 같은 청산자백은 취소되었다고 인정함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피고
원심판결
주문
(1) 원판결중 다음에서 피고에게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금 298,200원 및 이에 대하여 1971.5.2.부터 1972.8.2.까지는 연 3할 6푼 5리의, 동월 3일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1, 2심을 통하여 이를 10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310,000원 및 이에 대한 1971.5.2.부터 완제일까지 연 3할 6푼 5리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위 금원 지급부분에 대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라는 판결을 구하다.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다.
이유
(1) 원고는 그가 1969.10.25. 피고로부터 서울 영등포구 고척동 62의 140 대 72평(이하 제 1부동산이라 한다)을 대금 380,000원에 결가하여 그 매수인을 원고의 처 소외 1명의로 한 매매예약을 체결한 후 동일 금 340,000원을 지급하고 피고로부터 소외 1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경료받았고, 또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1970.4.25. 피고에게 잔대금 40,000원을 합한 금 9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원, 피고사이에 이건 제1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은 종료되어 동 부동산은 원고의 소유로 되었는 바(그러나 원고는 자기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아니하였다고 한다)피고가 1971. 5.1. 원고로부터 위 제1부동산에서 분할된 대 32평(이하 제2부동산이라 한다)을 대금 300,000원에 매수하였으나 현금이 없어서 원고가 피고소유의 서울 영등포구 고척동 62의 136 대 118평 및 동 지상 제1호 연와즙평옥개 평가건 주택1동 건평 14평 7홉 7작(이하 제3부동산이라 한다)을 공동담보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받고 피고에게 동대금 300,000원과 등기비용 금 10,000원 합계 금 310,000원을 월리 5푼으로 하여 대여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이건 제1부동산에 대하여 한 소외 1명의의 가등기를 말소하여 주었는데 피고는 위 대여금 310,000원을 지금까지 변제하지 아니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그가 1969.10.25. 위 제1부동산을 소외 2로부터 금 475,200원으로 결가하여 매수함에 있어서 원고로부터 부족금 250,000원을 월리 6푼, 변제기는 8개월 후인 1970.6.24.로 정하여 차용하고 동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위 제1부동산을 원고에게 그의 신탁명의자인 동인의 처 소외 1명의로 매매대금 380,000원으로 한 매매예약을 체결하고(원금 250,000 + 이자금 120,000 + 등기비용 금 10,000월) 가등기를 설정하여 주었는 바, 피고는 위 변제기한을 도과한 1970.12.28. 위 제1부동산 중 40평을 분할하여 소외 3에게 금 220,000원에 매도하여 원고에 대한 차용금인 위 금 380,000원의 일부금을 변제하고 원,피고가 합의하여 피고는 1971.3.24. 원고로부터 위 차용금중 나머지 금 160,000원에 대한 그날까지의 원리금을 금 200,000원으로 하고 이에대한 변제기일 1972.1.14.까지의 월 4푼의 이자 및 등기비용등을 합하여 금 298,200원을 차용하는 것으로 한 후 동일 액면 금 298,200원정의 약속어음 1매를 원고에게 발행교부하여 주었으니 원고 주장의 이건 대여금청구는 이유없다고 다투므로 살펴본다.
원고가 피고에게 1969.10.25. 금 340,000원, 1970.4.25. 금 90,000원을 위 제1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지급하였고,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건 제2부동산을 매수함에 있어 1971.5.1. 금 310,000원을 대여받았다는 원고주장에 들어 맞는 증거로는 갑 9호증(영수증)의 기재와 원심증인 소외 4, 당심증인 소외 5의 각 증언이 있으나 위 각 증거는 성립에 다툼이 없는을 14호증(고소사건 처분통지), 동 16호증의 1,2(각 구속통지서), 동 17호증(결과통지서), 동 18,21 각 호증(각 판결), 공성부분의 성립을 인정하므로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을 19호증 (확정증명), 동 20호증(사실증명)의 각 기재, 당심증인 소외 6의 증언, 당심이 1973.3.10. 10:00에 시행한 서울형사지방법원 73고단10 이 피고인 소외 4에 대한 위증 피고사건의 기록 및 1973.11.6. 16:00에 시행한 동 법원 73노6817 피고인 원고에 대한 위증 피고사건의 기록의 각 검증결과에 당심의 피고 본인 신문의 결과에 비추어 보면, 갑 9호증은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없고 위 각 증인들의 증언은 모두 허위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원고의 위 주장에 대한 증거로 삼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 없다.
그런데 피고는 이건 제1부동산을 매수함에 있어 그 부족된 대금을 원고로부터 차용한 사실, 그 채무는 1971.3.24.자로 월리 4푼 변제기 1972.1.14.로 된 금 298,200원이 남아 있고 이를 변제하지 못한 사실은 피고가 지인하고 있을뿐만 아니라(원고는 피고주장의 위 금 298,200원의 채무에 대하여 동 약속어음 채무는 피고가 1971.4.13.에 원고로부터 위 제1부동산중 40평을 매수하면서 그 대금의 지급방법으로 발행한 것으로서 피고의 이건 금 310,000원의 채무와는 별개이며 청산되었다고 주장한 것을 1973.9.28. 10:00 당심 제12차 변로기일에서 이는 착오에 인한 진술이므로 취소한다고 진술하므로 살피건대, 위 약속어음(갑 13호증)이 현재까지 원고의 수중에 남아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도 금 298,200원의 채무가 별도로 결제되었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사실에 반하고 착오에 의하여 진술한 것임이 명백하므로 원고의 위 자백의 취소는 이를 받아들이기로 한다.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1호증(매매예약증서), 동 2호증(매도증서), 동 3호증(위임장), 동 4호증(해제증서), 동 5호증(근저당권설정계약서), 동 6,7호증, 을 2호증, 동 8호증 내지 동 13호증(각 등기부등본), 갑 10호증 (인감증명원), 을 1호증(영수증), 동 3호증(내용진술서), 동 4호증 내지 동 6호증(각 토지대장등본), 동 7호증(주민등록표), 동 15호증(경매개시결정), 공성부분을 인정하므로 그 내용의 진정함이 추정되는 갑 8호증(내용통지서)의 각 기재, 당심증인 소외 6의 증언 및 앞에서 나온 당심의 각 형사 기록검증 및 피고 당사자 본인 신문의 각 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1969.10.25. 위 제1부동산을 소외 2로부터 금 475,200원으로 결가하여 매수함에 있어서 원고로부터 부족금 250,000원을 월리 6푼, 변제기는 1970.6.24.로 정하고 차용하고 동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위 제1부동산을 원고에게 그의 처인 소외 1 명의로 동 부동산의 매매대금 380,000원(원금 250,000원, 이자 금 120,000원 및 등기비용 10,000원을 합한 금액임)으로 한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이에 대하여 동 소외인 명의로 1969.12.26.에 동년 10.25.자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의 가등기와 동일자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지상권설정 계약에 의한 채권 최고금 38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목조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설정등기를 각 경료하여 준 사실, 피고는 1970.12.28. 위 제1부동산중 40평을 분할하여 소외 3에게 금 220,000원을 받고 매도하여 원고에 대한 차용금인 위 금 380,000원의 일부금으로 변제하고 원, 피고가 합의하여 피고는 1971.3.24. 원고로부터 위 차용금중 나머지 금 160,000원에 대한 당시까지의 원리금을 금 200,000원으로 하고 이에 대한 변제기인 1972.1.14.까지의 월 4푼의 이자 및 등기비용등을 포함하여 금 298,200원을 차용하는 것으로 한후 동일자로 액면 금 298,200원정의 약속어음 1매를 원고에게 발행교부하여 주는 한편 동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고 피고소유인 위 제3부동산에 대하여 원고앞으로 1971.4.2.에 동년 3.23.자 근저당권설정계약에 의한 채권최고액 금 4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여주고 그 대신 위 제1부동산중 이미 분할된 위 40평에 한한 소외 1명의의 가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지상권설정등기를 각 말소하여 받은 사실, 또 피고는 제 2부동산을 분할하여 도로로 분할된 15평을 제외한 17평을 1971. 6.9. 소외 7에게 금 170,000원에 매도하였으므로 동 소외인에게 이를 이전하여 주기 위하여 원고와 합의한 후 , 위 제3부동산에 대하여 원고명의로 1970.6.10.에 동일자 근저당권설정계약에 의한 채권최고액 금 6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고 그 대신 제2부동산에 대한 소외 1명의로 된 가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지상권설정등기를 모두 말소하여 받은 사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은 다만 금 298,200원밖에 남아있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그가 주장하는 피고에 대한 대여금 310,000원과 피고가 자인하고 있는 원고에 대한 채무금 298,200원을 합합 금 608,200원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제3부동산에 대하여 서울민사·형사지방법원 영등포지원 73타 211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을 하여 1973.1.31. 동 법원으로부터 경매개시결정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을 미루어 볼 때 원고는 피고에 대한 대여금채권은 금 298,200원 및 이에 대한 변제기일 다음날인 1972. 1.15.부터 지급받을 지연손해금밖에 없다 할 것이다.
(2)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건 대여금채무로서 금 298,200원 및 이에 대하여 그 변제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고 있는 바에 따라 1971.5.2.부터 1972.8.2.까지는 이자제한법의 규정에 따라 연 3할 6푼 5리의 비율에 의한, 동년 8.3.부터 완제일까지는 이자제한법 제 1조 1항 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1972.8.2. 대통령령 6310호)에 따라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건 청구는 위에서 인정한 범위내에서 그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그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한 원판결은 부당하므로 그 범위내에서 피고의 항소는 그 이유있어 이를 취소하고 그 부분의 원고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그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 동 제92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