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법 1977. 7. 21. 선고 77나634 제9민사부판결 : 확정
[물품대금청구사건][고집1977민(2),247]
판시사항

농협중앙회의 옥수수 판매대금 채권이 민법 163조 6호 소정의 단기소멸시효 채권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판결요지

농협중앙회는 농업협동조합법에 비추어 상인이라 할 수 없고 또 본건 매매의 목적물인 옥수수를 직접 생산한 자도 아니므로 농협중앙회의 본건 옥수수 판매대금 채권은 민법 163조 6호 소정의「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원고, 항소인

농업협동조합 중앙회

피고, 피항소인

피고 1 외 1인

주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8,156,000원 및 이에 대한 1969.10.26.부터 1972.1.16.까지는 연 3할 6푼 5리, 같은달 17.부터 같은해 8.2.까지는 연 3할 1푼 2리, 같은달 3.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총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위 인용금원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2호증, 피고들이 공성부분의 성립을 인정하므로 문서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4호증의 1,2,3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을 인정할 수 있는 갑 1호증의 각 기재, 그리고 위 증인, 원심증인 소외 2, 3, 4, 당심증인 소외 5의 각 증언과 당심증인 소외 6의 일부증언 및 원심의 감정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69.3.21. 소외 6과 옥수수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는 총 1,800톤의 옥수수를 소외 6에게 매도키로 하고 소외 6은 그 대금을 1969.10.25.까지 변제하기로 하며, 만일 그 대금을 위 기일까지 갚지 못할 때에는 연 3할 6푼 5리의 과태금리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해 주기로 약정하고 피고들은 소외 6을 위하여 그 대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위 계약에 따라 원고는 위 소외인에게 1969.4.2.부터 같은해 6.30.까지 18회에 걸쳐 옥수수 합계 금 81,720,579원 상당을 인도하고 위 소외인으로부터 그 대금으로 금 73,564,579원만을 지급받고 아직 나머지 금 8,156,000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원심증인 소외 7(증인등 목록난과 증인신문조서표지에 ○○○이라 기재한 것은 소외 7의 오기인 것 같다) 소외 8, 9의 각 증언과 당심증인 소외 6의 일부증언(위에서 믿은 부분 제외)은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이를 믿지 않고 달리 이를 뒤집을 증거없는 터이므로 피고들은 별다른 면책사유없는 한 소외 6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위 옥수수잔대금채무를 변제할 의무있다 할 것이다.

피고들 소송대리인은 소외 6이 위 계약상의 잔대금채무를 갚을 기미가 보이지 않자 원고는 소외 6에게 위 옥수수매매계약상의 연대보증인인 피고들은 원고가 잘 알지 못하고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므로 오랫동안 원고와 소외 6간의 거래에 있어서 보증인이 되어 온 소외 10으로 연대보증인을 대체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위 소외인 소외 6은 이에 응하여 소외 6, 10, 공동명의의 약속어음을 원고에게 발행 교부하였던 것이므로 위 어음의 발행교부로서 피고들의 연대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은 면제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보니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의 1,3,5,7의 기재와 위 인정의 증거를 종합하면 소외 6과 소외 10이 위 매매계약과는 별도로 원고와의 사이에 체결된 어음거래약정에 따라 위 옥수수잔대금 8,156,000원을 소외 11이 발행하는 액면 2,039,000원의 약속어음 4매로 4개월에 걸쳐 매월별 균등분할 변제키로 하고 위 약속어음의 발행일은 모두 어음거래 약정일인 1969.3.1.로 소급하고 어음별 지급기일을 매월 25일로 정하여 같은해 7.25.부터 같은해 10.25.까지 모두 변제키로 하였으나 아직 위 두사람 어느 누구도 이를 변제치 않은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더 나아가 위 어음의 발행으로 피고들의 위 약정상의 연대보증채무가 면제되었다는데 대해서는 믿지않는 원심증인 소외 9의 증언과 당심증인 소외 6의 일부 증언외에는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에 피고들 소송대리인은 원고가 소외 6에 대하여 갖는 이건 옥수수 판매대금채권은 민법 제163조 6호 소정의 채권으로서 3년간의 단기소멸시효에 의하여 소멸되었다고 다투고 있는 바, 민법 제163조 제6호 소정의 채권은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연 원고가 그러한 생산자 및 상인에 해당하는지 살펴보니 위에서 본 갑 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건 옥수수는 원고가 군농업협동조합을 통하여 매수한 것으로 직접 생산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 농업협동조합 중앙회를 이건 옥수수의 생산자로 볼 수는 없고 또 농업협동조합법 제5조 의 규정에 의하면 농업협동조합 중앙회는 그 업무에 있어서 구성원을 위하여 차별없는 최대의 봉사를 함을 목적으로 하고 일부 구성원의 이익에 편증서는 업무를 하지 못하며 영리적·투기적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 중앙회가 그 사업의 일환으로 한 판매사업이 상행위에 해당된다 하여도 원고 중앙회를 소위 상인이라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 조합을 위 법조 소정의 생산자 또는 상인으로 전제하여 위 옥수수대급채권이 위법 소정의 생산자 및 상인의 생산물 및 상품대가에 해당하여 시효소멸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은 그 이유가 없다할 것이다.

결국 피고등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인정 금 8,156,000원과 이에 대한 지급기일 다음날인 1969. 10. 26.부터 1972. 1. 16.까지는 연 3할 6푼 5리의 율에 의한 약정지연손해금을 1972. 1. 17.부터 1972. 8. 2.까지는 연 3할 1푼 2리의, 1972. 8. 3.부터 완제시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따른 원고가 구하는 약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니 이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정당하여 인용하기로 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가집행선고는 민사소송법 제19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하는 것이다.

판사 전병연(재판장) 주상수 신교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