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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9.21 2018고단5444
공기호부정사용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경 인천 중구 동인 천동 이하 번지 불상지에서, 성명 불상의 간판업자에게 영업용 화물차의 등록번호인 ‘C’ 가 새겨진 자석 소재 등록 번호판을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2018. 6. 26. 15:02 경 인천 부평구 원적 로 416번 길 20, 101 동( 산곡동, 한신 아파트) 앞 지상 주차장에서, 피고인 소유의 D 화물차의 앞뒷면 등록 번호판 위에 위 자석 소재 등록 번호판을 부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 호인 자동차 등록 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위 부정사용한 공기 호가 부착된 화물차를 위 지상 주차장에 주차해 두는 방법으로 부정사용한 공기 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각 수사보고( 차량 사진 등 첨부에 관한, 죄명 의율 관련)

1. 자동차등록 원부( 갑) 열람, 의무보험 조회

1. D 봉고 3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38조 제 1 항( 공 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 238조 제 2 항, 제 1 항( 부정사용 공기 호행사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죄질이 더 무거운 부정사용 공기 호행 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영업용 화물차의 등록 번호판 등을 매도한 후 그 등록번호가 새겨진 가짜 등록 번호판을 피고 인의 화물차에 부착하여 둠으로써 공기 호인 자동차 등록 번호판을 부정사용행사한 것이다.

이러한 범행은 일반인으로 하여금 자동차의 동일성에 관한 오인을 충분히 불러일으킬 수 있고, 화물차의 등록 번호판 없이는 화물 배송 일을 할 수 없음에도 가짜 등록 번호판을 통하여 화물 배송 영업을 영위하는 경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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