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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31 2018고단5480
공기호부정사용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 관리법위반, 공기 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7. 11. 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C으로부터 받은 IME 이륜자동차를 운행할 목적으로 'D' 번호판을 위 이륜자동차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부정사용함과 동시에 행사할 목적으로 공 기호를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 공 기호행사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 시경부터 2018. 8. 26. 14:25 경까지 서울 강동구 상일동, 서울 종로구 일대에서 전항 기재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한 공기 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차량사진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각 차량종합 상세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자동차 관리법 제 78조 제 2호, 제 71조 제 1 항( 등록 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 238조 제 1 항( 공 기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 238조 제 2 항, 제 1 항( 부정사용 공기 호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임의로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교체하여 자동차 등록, 관리에 관한 공공의 업무와 복리에 위해를 끼쳤고, 자동차 운행 관련 안전과 책임을 회피하는 중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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