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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5.16 2017고단4239
공기호부정사용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기 호부정사용 및 부정사용 공기 호행사 피고인은 2017. 4. 10. 13:00 경 구리시 B 소재 ‘C’ 노래방 앞에서, 고물상에서 가져온 폐기 대상 오토바이에서 떼어 낸 ‘D' 번호판을 대림 ATS50 오토바이에 부착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 호인 위 등록 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위와 같이 부정사용한 등록 번호판이 부착된 오토바이를 2017. 4. 11. 22:30 경 구리시 검 배로 84번 길 3 앞 도로에서 같은 시 토평동 인근 도로까지 운행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7. 5. 11. 22:30 경 구리시 검 배로 84번 길 3 앞 도로에서 같은 시 토평동 인근 도로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대림 ATS50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압수품 및 압수현장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38조 제 1 항( 공 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 238조 제 2 항( 부정사용 공기 호행사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공기 호인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이를 행사하며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한 점, 2009년 이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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