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9.11 2014고단232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3. 01:00경 순천시 C에 있는 ‘D단란주점’에서 지인 E, 피해자 F(여, 27세) 등 유흥접객부 2명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몸을 만지지 말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나 테이블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두개내 열린 상처가 있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가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우발적으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그다지 중하지 않은 점, 징역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