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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3.06 2014고단219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2. 23:10경 순천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34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식당에 들어온 행상에게 찹쌀떡을 사주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 언쟁을 하다가 갑자기 탁자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동종의 폭력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우발적으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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