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5. 01:20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주점 ‘D주점’에서 피해자 E(54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기가 계산하기로 한 술값을 나누어 내자고 한 것이 시비가 되어,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증거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징역 2년 6월
가.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나.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행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