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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11.26 2014고단150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4. 20:40경 서귀포시 C, 2층 D가요

방에서 일행 2명과 술을 마시던 중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여, 41세)에게 2차를 나가자고 하였는데 거절당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손 부위를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된 점, 반성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상해 전과가 있는 점 등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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