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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8.28 2014고단99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4. 22:30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단란주점’에서, 피해자 E(43세)이 술값이 너무 많이 나왔다며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그 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이마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특별감경영역(9월~2년6월)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머리를 내리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고 합의한 점,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범행의 발생에 책임이 없다고 볼 수 없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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