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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2.10 2014고단731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4. 21:0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E(43세)와 시비가 붙어 그 곳 테이블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앞 이마부위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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