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11.30 2014가단53296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2. 18. 육군 현역병으로 입대하여 2014. 8. 12. 당시 서울 강서구 D 소재 육군 E 본부(이하 ‘이 사건 부대’라고 한다)에서 병장으로 복무하고 있었으며, C은 이 사건 부대에서 원고와 함께 복무 중이던 병장이고, 피고는 이 사건 부대의 중대장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나. 2014. 8. 12.경은 혹서기로서 이 사건 부대는 상급부대의 지시에 따라 병사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일과 중 야외 수영장에서 물놀이를 즐기게 할 계획을 추진하게 되었고, 이에 같은 날 11:00경 피고는 중대원 전원을 집결시킨 후 중대장인 피고 및 중대 간부 4명의 인솔 하에 중대원 전원을 김포 소재 민간인이 운영하는 야외 수영장으로 이동시켰다.

다. 당시 수영장에 가고 싶지 않았던 원고는 수영장 풀에 들어가지 않고 있다가 피고의 독려에 수영장 풀에 들어가 있던 중 중대간부 1명이 영외 외출을 하려고 수영장 풀을 나가게 되자 짐을 들어주기 위해 함께 수영장 풀을 나가 짐을 옮겨주고는 수영장 풀에 입수하지 않고 근처에서 머물렀는데, 이를 보고 있던 원고의 입대 동기인 C이 2 ~ 3명의 소대원들과 함께 원고를 수영장 풀에 밀어 넣었고, 원고가 수영장 풀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C은 원고를 엎고 메치는 식으로 물속으로 함께 뛰어들었다. 라.

그런데 위 수영장 풀의 물이 깊지 않은 이유로 원고는 C의 몸에 깔리면서 수영장 풀 바닥에 우측 무릎을 직접 부딪쳐 우측 무릎 뼈에 상해를 입게 되었다.

마. 원고는 119 구급대로 사고 장소 인근인 김포시 소재 F병원에 후송되어 CT 촬영 및 엑스레이 촬영을 통해 우측 무릎 뼈의 폐쇄성골절 진단을 받고 피고와 함께 위 수영장을 거쳐 이 사건 부대로 복귀한 후 부대 앰뷸런스에 탑승하여 성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