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해자가 다이빙 풀 입찰금 명목으로 받은 돈은, 당시 피고인과 연인관계에 있었던 피해자가 위 다이빙 풀을 운영해 함께 살자고 하면서 증여한 것이고, 피고인은 위 다이빙 풀에 관한 입찰공고가 있을 것이라 예상하고 실제로 그 준비를 하였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네일샵 임대료 명목으로 받은 돈 또한 피해자가 빈 사무실에서 영업을 하겠다면서 밀린 임대료를 내 준 것이고, 피고인에게 임대 권한이 없다는 사실을 피해자가 알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이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에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여 이를 배척하였다.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이에 더하여 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요구한 돈은 낙찰자로 선정되었을 경우에나 필요한 정도의 금액이므로, 피고인이 진정 이를 낙찰대금에 사용할 의도였다면 낙찰자로 선정될 때까지는 이를 보전하였어야 할 것이 상당함에도, 이를 바로 피고인의 통장에 혼입하고는 아무런 대책 없이 이를 소비하여 불과 수개월 만에 대부분을 소비해버린 점, ② 그 소비한 명목 또한 피해자에게 차임과 생활비 명목으로 지급한 돈과 소송비용으로 사용한 돈 1,900여 만원 외에는 명확한 용처를 알 수 없는 점 대부분 피고인의 생활비, 공과금 납부, 채무변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