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B 다이빙 풀 관련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C과 다이빙 강사와 강습생의 관계로 만나 가까워지게 되어 2014. 9.경부터 피해자와 내연관계로 지내면서, 피해자가 그동안 네일샵 운영을 통해 돈을 모아 집을 장만하였고, 그 집을 처분하면 9,000만 원 정도 남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B 다이빙 풀 운영권 입찰 등을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피해자에게 “곧 B 다이빙 풀 운영권 입찰이 있을 예정인데, 1억 원만 있으면 낙찰받을 수 있다. 집을 팔아 입찰금을 마련해주지 않겠느냐. 낙찰을 받으면 실제 소유자는 당신이므로 카운터에서 경제권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회원권을 팔아 2-3년 간 운영을 하면 1억 정도는 금방 모을 수 있으니 시골에 집을 사서 함께 살자.”라고 거짓말을 해 왔다.
그러나 사실 B 다이빙 풀에 대한 입찰 공고가 난 것도 아니었고, 입찰 보증금을 납입하라는 공고가 있지도 않았기에 실제 입찰이 열릴 것인지조차 불확실한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자신의 다이빙샵 운영비나 생활비로 쓸 생각이었기 때문에, 입찰보증금이나 입찰금은 단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기 위한 명목일 뿐, 피고인은 다이빙 풀 운영권을 낙찰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위 다이빙 풀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 2014. 10. 3.경 피해자가 집 매매 계약금 1,000만 원을 수령한 것을 알고, “우선 B 다이빙 풀 입찰 보증금 500만 원이 당장 필요하니 우선 먼저 달라”라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대구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B 다이빙 풀 입찰보증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