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12.17 2020고정401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4.경 ‘B회사’ C 팀장을 사칭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서 거래 실적을 쌓아야 하므로 피고인의 통장으로 자금이 입금되면 현금으로 출금하여 위 돈을 전달받으러 온 여직원에게 전해주라는 지시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은 2019. 5. 중순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 직원 F을 사칭하면서, “연이율 10% 이하로 4,350만 원에서 5,000만 원까지 대출하여 주겠다, 기존대출금(G카드론 2,000만 원) 중에서 1,000만 원을 우선 변제하면 원하는 대출을 받게 해줄 테니 우선 기존대출금 중 일부를 불러주는 계좌로 상환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2019. 5. 29. 13:06:09경 피고인 명의의 H조합 계좌(계좌번호 : I)로 1,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2019. 5. 29. 09:00경 '카카오톡' 메신저로 피해자 J에게, 피해자의 아들 K을 사칭하면서 "보관하고 있던 친구 돈 2,000만원을 보내줘야 하는데 공인인증이 안되니 알려주는 계좌로 엄마가 대신 돈을 보내주면 내일 송금을 해줄게요."라고 거짓말을 하여 2019. 5. 29. 14:26경 피고인 명의의 위 H조합 계좌로 1,42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각각 편취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9. 5. 29. 13:35경 부산 수영구 L에 있는 H조합 M지점 창구에서, “인테리어 대금을 지불해야 해서 지인으로부터 빌린 돈이다.”라고 창구직원에게 거짓말을 하고 금융사기예방 사전 문진표를 허위로 작성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명의의 H조합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 1,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부산 수영구 N에 있는 O편의점 앞 노상에서 위 현금을 전달받으러 온 성명불상의 공범에게 전달해주고, 2019. 5. 29. 15:35경 부산 수영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