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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0.30 2019고단392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기통신 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범죄를 하기 위하여 유인책, 관리책, 인출책, 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무작위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에 받은 대출금 일부를 상환해야 한다’는 등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돈을 송금하게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인출책, 수거책 등을 모집하여 대포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관리책이 알려준 계좌로 무통장 입금할 것을 지시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피고인은 인출책의 일원으로 2018. 4. 19.경부터 수고비로 송금액의 2%를 지급받기로 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B')의 지시에 따라 대포통장에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하여 이를 조직원이 지시하는 계좌로 다시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4.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회사 직원 E를 사칭하면서 ‘F회사에 있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진행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G 명의 H조합 계좌(I)로 6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B로부터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5:26경 서울 마포구 J건물 K호 L조합 용강지점에 설치된 현금지급기에서 600만 원을 인출한 다음 인근에 있는 불상은행 현금지급기로 이동하여 불상의 계좌로 수고비 12만 원을 공제한 588만 원을 무통장 입금하였다.

나.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4.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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