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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8.14 2020고단360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8.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경 불상지에서 핸드폰 어플리케이션 ‘B’ 사이트를 통해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C)로부터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출금해서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사람에게 전달하면 고액의 일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D은행계좌(E)를 알려주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19. 3.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G 직원 C을 사칭하면서 “저렴한 대출 이자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먼저 H은행 대출건을 완납해야 하니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보내주면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대출금 상환금 명목으로 2019. 3. 25. 10:53경 피고인 명의 위 D은행계좌로 5,000,000원, 2019. 3. 25. 14:21경 같은 명목으로 I 명의의 J은행계좌(K)로 2회에 걸쳐 5,000,000원, 1,533,098원, 2019. 3. 25. 17:04경 L 명의의 우체국계좌(M)로 3,000,000원, 합계 14,533,098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19. 3. 25. 11:14경 부천 N에 있는 D은행 중동점에서 피고인 계좌로 입금된 5,000,000원을 인출하여 위 각 은행 지점 부근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된 금원이 대출사기 피해금액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출금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일원인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F에 대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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