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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1.21 2019고단4794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말경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일명 ‘B 팀장’)로부터 ‘보증보험에 가입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계좌 잔고가 1,000만 원이 되어야 한다, 우리가 당신 계좌의 잔고를 맞춘 다음 대출을 해주겠다’는 연락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를 알려준 후 위 계좌로 돈이 입금되면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직원에게 전달하기로 지시를 받았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19. 4.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대구지방검찰청 검사 및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누군가가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을 만들어 현금거래를 하여 당신을 피의자로 전환해 수사를 해야 한다, 자금추적을 위해 금융감독원에 요청을 해야 하니 당신 명의로 입금된 돈을 불러준 계좌로 송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의 위 C은행 계좌로 1,2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19. 4. 29. 12:41경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C은행 발산역지점에서 위 1,200만 원을 인출하는 과정에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금융사기 예방 진단표’를 작성하면서 피고인의 위 C은행 계좌에 입금된 돈이 사실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금일 수도 있다고 의심하였음에도 위 1,000만 원은 수표로, 200만 원은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같은 날 13:47경 서울 강서구 G에 있는 C은행 강서지점에서 1,000만 원 상당의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한 후 위 C은행 강서지점 앞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1,200만 원을 전달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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