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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2.17 2014고단6833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7. 01:00경 인천 서구 D아파트 2동 206호 주거지 내에서 처인 피해자 E(27세)이 친지들과의 식사 자리에서 자신을 창피하게 만들었다는 이유로 아이를 안고 있는 피해자를 억지로 잡아끌어 넘어지게 한 후 바닥에 엎드린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목, 허리 등을 무차별적으로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파열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결과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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