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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3.30 2017고합576
준강제추행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1. 11. 04:30 경 부산 연제구 E에 있는 ‘F’ 옷가게 앞 길에서 술에 취해 벤치에 졸고 있던 피해자 G( 여, 26세) 을 발견하고 다가가 피해자를 부축하면서 집에 데려다주겠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집이 어디인지 대답을 하지 않고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자 “ 우리 집에 가자” 면서 피고인이 거주하는 부산 연제구 H 원룸 출입구까지 데려가 술에 취해 고개를 숙이고 있는 피해자에게 갑자기 강제로 키스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11. 11. 04:50 경 위 제 1 항의 범행을 피해 위 ‘F’ 옷가게 앞 길로 다시 나온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위 옷가게 옆 계단 올라가는 곳으로 데려가 갑자기 강제로 키스를 하고, 제대로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부축하여 같은 날 05:00 경 부산 연제구 H 원룸 503호인 피해자의 주거지까지 함께 들어간 후 “ 나가라” 고 소리치는 피해자의 요구를 무시하고 피해자의 침대에 누운 다음 계속해서 나가 달라고

요구하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어 침대에 눕히고, 옷이 벗겨지지 않기 위해 자신의 옷을 붙잡고 몸부림치는 피해자의 상 하의와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자신의 하의를 벗고, 일어나려는 피해자를 밀쳐 다시 눕히는 것을 반복하다 웅크리고 몸을 비트는 피해자 위에 올라타고, 이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벌려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 자의 성기에 삽입하려고 할 때 피해자가 양팔을 흔들면서 “ 그만 하라” 고 애원하며 반항하는데도 피해자의 몸을 억지로 돌려 눕힌 다음 엎드린 자세로 있는 피해자의 등 뒤에서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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