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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23 2018노1430
폭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6. 3. 2. 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2016. 3. 2. 자 폭행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당시 아이를 데리고 나가려고 한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나. 2017. 1. 10. 자 폭행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죽을 전달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팔을 잡은 사실이 있을 뿐이므로 이는 사회 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2016. 3. 2. 자 폭행의 점에 관하여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3. 2. 21:00 경 피해자의 친정집인 서울 동대문구 D 아파트 104동 302호에서 아이를 안고 나가려고 하였고,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이를 말리며 피고인을 붙잡자 저리 비키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옆구리와 어깨를 밀치며 폭행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거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3) 당 심의 판단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 친정집의 현관문 쪽에서 아이를 안고 데리고 나가려고 하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가족들이 이를 막아 실랑이를 한 사실이 있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치거나 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는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거의 유일한 데, 피해 자의 위 진술의 요지는 ‘ 당시 피고인이 아이를 안고 나가려는 과정에서 저리 비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어깨와 옆구리를 밀쳤다’ 는 취지이나, 당시의 상황이 녹음된 녹음 파일 CD( 공판기록 45 쪽 )에 의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족들을 향하여 수회 ‘ 놓으세요

’ ‘ 애기 다쳐요

’ ‘ 놓으시라 고요’ 와 같이 오히려 피고인의 신체의 일부가 타인에 의하여 붙잡힌 상황 임을 전제로 하는 내용의 발언을 수회 한 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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