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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6.21 2017고합21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D( 여, 20세) 은 이종 사촌 관계이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초등학교 5 학년인 2007. 경부터 수시로 피해자에게 뽀뽀를 하거나 피해자가 자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과 허리, 음부 등을 만지는 등으로 피해자를 추행해 왔다.

1. 2010. 12. 21. 자 범행 피고인은 2010. 12. 21. 밤 무렵 대구 북구 E에 있는 피해자( 당시 13세) 의 집 큰방에서 동생과 함께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함께 잠을 자고 있는 동생이 깨어나 친척들에게 알려 질 상황을 두려워하고 이전부터 피고인의 지속된 추행으로 인해 거부를 하기 어려운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그녀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 자가 바지를 붙들고 있는 상태에서 바지와 팬티를 억지로 벗긴 후, 엎드린 자세로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세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넣어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여자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2011. 1. 15. 자 범행 피고인은 2011. 1. 15. 밤 무렵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큰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당시 14세 )를 발견하고 제 1 항과 같은 사유로 거부를 하기 어려운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그녀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바지를 붙들고 있는 상태에서 바지와 팬티를 억지로 벗긴 후, 엎드린 자세로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세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넣어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여자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3. 2011. 4. 24. 자 범행 피고인은 2011. 4. 24. 새벽 무렵 제 1 항 기재 피해자의 집에서 그 곳 큰방 침대에서 동생과 함께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제 1 항과 같은 사유로 거부를 하기 어려운 피해자의 상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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