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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59. 6. 18. 선고 4291민상756 판결
[손해배상][집7민,125]
판시사항

신원보증계약과 배상액

판결요지

본조는 신원보증인의 책임과 그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신원보증인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은 필히 직권으로서 일체의 사정을 참작할 것을 명한 취지로 해석할 것이다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한국흥업은행

피고, 상고인

김석기

원심판결
이유

신원보증계약에 있어서 배상액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거래에 비추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신원보증인은 상당한 범위내에서만 배상을 할 약지라 해석할 것이므로 본건 신원보증계약에서 신원보증인인 피고가 배상할 액을 정하지 않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를 무효라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신원보증법 제6조 는 법원은 신원보증인의 손해배상의 책임과 그 금액을 정함에 있어 피용자의 감독에 관한 사용자의 과실의 유무 신원보증을 하게된 사유 및 이를 함에 있어서 주의를 한 정도 피용자의 임무 또는 신원의 변화 기타 일체의 사정을 참작한다 규정 하였는 바 동법의 제정 취지가 신원보증 제도의 사회적 기능을 해하지 않는 한도내에서 신원보증인의 부담을 경감함을 목적으로 함에 있음에 비추어 보면 전기 법조는 신원보증인의 책임과 그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신원보증인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은 필히 직권으로서 일체의 사정을 참작할 것을 명한 취지로 해석할 것인 바 원판결은 피고에 대하여 원고의 몽한 손해액 전부의 지불을 명함에 있어 피용자인 원심 상피고 심종훈의 감독에 관하여 사용자인 원고의 과실이 없음을 판단하였을 뿐이요 우 사용자의 감독에 관한 과실유무 외의 사정에 관하여는 이를 심리하여 배상책임과 그 액을 정함에 참작한 형적이 없으니 원판결은 신원보증법의 해석을 그릇하고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는 것이다

대법관 김두일(재판장) 김갑수 배정현 고재호 변옥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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