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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12 2014가단208871
사해행위취소등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1. 9. 30. 체결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이유

1. 인정사실

가. 유한회사 현대산업(이하 ‘현대산업’이라고 한다)은 1996. 3. 21. 한국리스여신 주식회사(이하 ‘한국리스여신’이라고 한다) 사이에 시설대여계약을 체결하여 리스물건을 이용하였고, B는 현대산업의 시설대여계약에 기한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나. 한국리스여신은 현대산업이 시설대여료의 지급을 연체하자, 현대산업과 B를 상대로 이 법원 2008가단26115 리스료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08. 6. 26. 30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다. B에 대한 위 채권은 한국리스여신에서 주식회사 케이엘대부를 거쳐 원고에게 양도되었고, 각 양도사실은 통지되었다. 라.

B는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중 1/10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가 2011. 9. 30. 배우자인 피고와 사이에서 이 사건 부동산 중 B의 지분을 매매대금 7,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에게 2011. 10. 10. 지분전부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B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중 1/10 지분 외에 다른 재산이 없었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1. 11. 2. C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갑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 채권의 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B의 사해의사는 인정되며, 피고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나. 이에 대해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받아 소유하다가 2003년경 B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의 임원으로 출마하려고 하여 이 사건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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