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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2.22 2016가단11375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7분의 2 지분에 관하여 2012. 2. 6. 체결된...

이유

1. 사해행위취소권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원고는 대구지방법원 2007가단133527호로 B를 상대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8. 4. 16. “B는 원고에게 39,721,905원과 그 중 27,619,134원에 대하여 2005. 4.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8. 6. 4. 확정되었다. 2) B의 부친인 망 C는 2008. 8. 22. 사망하였고, 2011. 12. 19. B와 피고를 비롯한 망인의 상속인들은 상속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각 상속지분에 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B는 2012. 2. 6.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자신의 지분 17분의 2를 피고에게 증여하였다(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

). 4) B는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지분 외에 별다른 적극재산을 소유한 바 없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사해행위의 성립 B가 원고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적극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17분의 2 지분을 피고에게 증여함으로써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하게 하였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B는 이로 인하여 일반 채권자를 해할 것임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며, 수익자인 피고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망인이 생전에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미루고 있다가 B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지분을 증여의 형식으로 이전한 것이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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