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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7 2014가합565472
양수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502,073,736원 및 그 중 500,791,506원에 대하여 2014. 1. 6...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A,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양수금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자백간주에 따른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별지 양수금 청구원인 기재 사실 및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 을다 제1, 2,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B는 2011. 11. 16. 피고 C과 사이에 피고 B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1,500만 원, 차임 월 15만 원에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C은 그 무렵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전입신고를 하고, 2012. 1. 17.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나) 피고 B는 2013. 9. 10. 피고 C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3,20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3. 9. 12. 피고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 B는 채무초과 상태였다. 2) 판단 가) 사해행위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연대보증채권은 이 사건 매매계약 전인 2011. 9. 28. 성립하였으므로, 위 연대보증채권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사해성을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청구하기 위한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그리고 피고 B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기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돈으로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 피고 B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0다41850 판결 참조). 나) 일부 취소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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