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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21 2016가합50605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피보전권리 1) 광은리스금융 주식회사는 1995. 5. 4. D 주식회사와 생수생산설비 등에 대한 시설대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E 합자회사(현재 상호는 F 합자회사이다

)는 광은리스금융 주식회사에게 위 계약에 따른 D 주식회사의 리스료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B은 E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다. 2) 광은리스금융 주식회사는 1998. 11. 27. 한국리스여신 주식회사에게 위 시설대여계약에 따른 모든 채권과 리스물건의 소유권 등 제반권리를 양도하였다.

한국리스여신 주식회사는 D 주식회사가 리스료를 약정대로 지급하지 않자 1999. 9. 15. 위 시설대여계약을 해지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단47609호로 연대보증인인 E 합자회사를 상대로 리스료 규정 손실금을 변제받기 위한 소를 제기하여 2005. 5. 13. 위 법원으로부터 “E 합자회사는 한국리스여신 주식회사에게 1,549,467,603원 및 그 중 748,616,457원에 대하여 2004. 9.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1%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승소 판결을 받았으며, 위 판결은 2005. 6. 25. 확정되었다.

3 한국리스여신 주식회사는 위 판결을 받은 후 집행을 하지 않고 있던 중 2011. 5. 13. 원고와 자산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2011. 5. 20. 원고에게 위 시설대여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을 양도하고, 2011. 6. 30. E 합자회사에게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101433호로 E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으로서 위 확정 판결에 따른 E 합자회사의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 B을 상대로 위 리스료 규정 손실금을 변제받기 위한 소를 제기하여 2012. 4. 19. 위 법원으로부터 "B은 원고에게 1,549,467,603원 및 그 중 748,616,457원에 대하여 2004. 9.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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