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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6.14 2018고단3307
공기호부정사용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12. 10:00경 울산 북구 B 앞 노상에서 자신이 소유한 C 쏘나타 차량의 앞 번호판이 자동차세 체납으로 영치되자, 위 차량을 운행할 목적으로 자신이 소속된 업체(D)의 사장인 E 소유의 차량인 F 포터 화물차의 앞 번호판을 떼어내어 위 쏘나타 차량 앞 번호판에 부착한 후, 창원시 마산회원구에 있는 G병원까지 운행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3. 24.경부터 같은 해

8. 12.경까지 총 16회에 걸쳐 C 쏘나타 차량 앞 번호판에 F 포터 번호판을 부착하여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기호인 자동차 번호판을 각 부정사용하고, 부정사용한 공무소의 기호인 자동차 번호판을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한국도로공사 부산경남본부장의 고발장

1. 적발경위서

1. 각 자동차등록원부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제2항(부정사용 공기호 행사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소유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이 자동차세 체납으로 영치되어 차량을 운행할 수 없게 되었음에도 피고인이 일하는 업체의 사업주 소유 화물차의 등록번호판을 몰래 떼어낸 후 이를 피고인 소유의 차량 앞 번호판 자리에 부착하고 만연히 그 차량을 운행한 것으로서, 범행수법과 태양이 대범하여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본건 범행 기간과 횟수가 상당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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