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갤로퍼 승용차 소유자로서, 2018. 11. 1.경 위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 미납으로 광양시청에서 위 승용차의 앞 번호판을 영치하였다.
1.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9. 1. 3. 10:00경 광양시 C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 부근 비닐하우스 옆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그곳 쓰레기통에 버려져 있던 ‘D’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피고인의 위 갤로퍼 승용차의 앞 번호판 자리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기호인 위 ‘D’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D’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 갤로퍼 승용차의 앞 번호판 자리에 부착한 다음 그 부근에 있는 야산 밑 공터까지 위 갤로퍼 승용차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 25.경 및 2019. 1. 27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한 공무소의 기호인 ‘D’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행사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갤로퍼 승용차를 운행하고, 2019. 1. 25.경 및 2019. 1. 27경 같은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등)
1. 의무보험조회
1. 자동차등록원부(갑부)열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각 부정사용 공기호 행사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각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