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기 호 위조, 자동차 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8. 2. 경 동두천시 B 아파트 303동 1202호 피고인의 집에서, 자동차세 체납으로 피고인 소유 C 토스카 승용차의 등록 번호판을 영치 당하자, 운행 시 부착할 목적으로 아크릴 판에 썬팅지를 붙이고 칼로 썬팅지를 오려 내는 방법으로 위 승용차의 등록 번호판을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기호인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위조하였다.
2. 위조 공기 호행사, 자동차 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8. 9. 6. 경 동두천시 하봉암동 이하 불상지에서 위 1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등록 번호판을 제 1 항 기재 승용차 앞에 부착하고 그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점부터 2018. 9. 19.까지 불상지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공무소의 기호인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 사진, CCTV 사진, 차량 AVNI 통과 내역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38조 제 1 항( 공 기호 위조의 점), 형법 제 238조 제 2 항, 제 1 항( 위조 공기 호 행사의 점), 자동차 관리법 제 78조 제 2호, 제 71조 제 1 항( 자동차등록 번호판 위조 및 사용의 점)
1.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년 동 종 범행으로 벌금형 전과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이종의 집행유예 전과 2회 있는 점, 다만 반성하는 점 종합적으로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