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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4.30 2018고단509
공기호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28.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4.경 피고인 운행의 B 제네시스 승용차 앞 번호판이 과태료 체납으로 영치되자 위 차량을 계속 운행할 목적으로 차량 번호판을 위조하기로 마음먹고, 2016. 4. 15.경 경주시 C 소재 피고인의 직장인 ‘D’ 공장에서 그곳에 있는 양철판과 매직펜을 이용하여 B 번호판 1개를 위조하고, 즉석에서 위 차량 앞에 부착한 후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1. 1.경까지 사이에 경주시 및 양산시 일대에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기호부정사용 발생보고 및 내사보고

1. 자동차 번호판 영치관리 자료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후단 경합범 확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위조의 점), 제238조 제2항(위조한 공기호 행사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의 등록번호판이 과태료 체납으로 경찰서에 영치되었음에도 위 차량을 계속 운행하기 위해 공기호인 위 차량 번호판을 위조하고, 위조한 자동차 번호판을 위 차량에 부착하여 운행함으로써 이를 행사한 것으로서, 범행방법과 태양, 범행의 경위와 당시 정황 등에 비추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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