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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3.24 2014가단242341
손해배상(건)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18,629,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13.부터 2016. 3. 2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서울 영등포구 E에 위치한 F 내 상가에서 ‘G’이라는 상호로 식자재유통업을 영위하고 있는 상인이다.

나. 이 사건 1차 공사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4. 9. 6. ‘H’라는 상호의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는 피고 B로부터 G 내부 인테리어 공사에 관하여 별지1과 같은 견적서를 받은 후, 공사대금 12,000,000원, 공사기간 2014. 9. 17.부터 2014. 9. 30.까지로 정한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1차 공사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계약금 6,000,000원을 피고 B에게 지급하였다. 2) 그러나 피고 B는 바닥 배관 공사, 전기 배선 공사 등을 진행하다가 공사를 중단하고 잠적하였다.

다. 이 사건 2차 공사계약의 체결 1) 이에 원고는 2014. 9. 26. ‘I’라는 상호의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는 피고 D로부터 중단된 G 내부 인테리어 공사에 관하여 별지2와 같은 견적서를 받은 후, 공사대금 9,500,000원, 공사기간 2014. 9. 26.부터 2014. 10. 3.까지로 정한 도급계약 계약서에는 특이사항으로 ‘별첨 견적서의 품명과 논의되지 않은 공사는 별도 추가입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2차 공사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 D에게 계약금 4,500,000원을 지급하였고, 이후 2014. 10. 7. 3,000,000원, 2014. 10. 11. 1,2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 2) 한편 원고는 이 사건 2차 공사 외에 추가로 환기 닥트 공사, 외벽 청소 및 코킹방수 공사, 전기 공사, 수족관 공사 등을 피고 D 또는 D가 데려온 업자인 J, K 등에게 지시하였고, 2014. 10. 20.경 추가 공사가 모두 마무리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내지 7호증, 을다 4, 5, 9, 10호증의 각 기재, 증인 J, K의 각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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