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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8 2014가합59113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47,723,390원 및 이에 대한 2014. 7. 16.부터 2015. 10. 28...

이유

본소 및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공사도급계약 체결 등 1) 원고는 2014. 5. 초순경 피고로부터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건물(이하 ‘본관’이라 한다

) 2층, 3층, 4층, 5층 및 D에 있는 건물(이하 ‘별관’이라 하고, 위 본관과 별관을 합하여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

) 3층에 관하여 연예기획사업의 영업장으로 사용하기 위한 인테리어 공사(이하 ‘1차 인테리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34,593,300원으로 정하여 도급받았다(이하 ‘1차 공사계약’이라 한다

). 2) 피고는 2014. 5. 15.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의 약 50%에 해당하는 17,290,000원을 선급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3) 원고는 1차 공사계약에 따라 2014. 5. 14.부터 같은 달 말경까지 1차 인테리어 공사를 수행하였는데, 원고가 위 공사를 완료할 무렵인 2014. 5. 30.경 피고의 대표이사인 E는 1차 인테리어 공사의 일부분이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인테리어를 변경하여 다시 공사해 달라고 요청하였다(이하 ‘2차 공사계약’이라 하고, 1차, 2차 각 공사계약을 합하여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4) 피고 대표이사의 요청에 따라 원고는 1차 인테리어 공사에 따라 완료한 부분 중 일부를 철거한 다음,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한 추가 인테리어 공사(이하 ‘2차 인테리어 공사’라 하고, 1차, 2차 각 인테리어 공사를 합하여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라 한다)에 착수하여 2014. 7. 14.경 완료하였다.

나. 이 사건 각 건물의 하자발생 원고가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를 함에 있어 오시공 또는 부실시공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각 건물에 아래 [표 1] ‘하자목록 및 하자손해액’ 기재와 같은 하자(이하 ‘이 사건 하자’라 한다)가 발생하였는데, 이 사건 하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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