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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10.07 2015가단217316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710,496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1.부터 2016. 10. 7.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화성시 C아파트 618동 14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D’라는 상호로 인테리어 공사업을 하고 있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5. 3. 26.경 이 사건 아파트의 인테리어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최초 피고는 2015. 3. 26. 원고에게 8,811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의 견적서를 교부하였고, 히후 원고와 피고의 상의하에 피고가 같은 날 83,886,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의 견적서(이하 ‘이 사건 견적서’라 한다)를 교부하였다. 라.

원고는 2015. 5.경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비로 6,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마. 피고는 2015. 5. 27. 원고에게 118,998,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의 견적서를 교부하였고, 이에 다툼이 있자, 피고는 2015. 5. 30. 원고에게 88,017,360원(부가가치세 별도)의 견적서를 교부하였다.

바. 피고는 가구부분, 타일공사부분은 진행하지 않았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공사 및 금액 등에 다툼이 있어 2015. 5. 30. 이 사건 공사는 중단되었다.

사. 원고는 이후 다른 업체를 통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인테리어 공사를 완공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피고에게 6,5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피고가 진행한 공사 부분은 2,0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가 이 사건 공사에 실제 지출한 비용은 계좌로 42,937,180원, 현금으로 650만 원, 재고로 남게 된 벽지 구입비용 535,000원, 합계 약 5,000만 원이고, 공사진행이 2/3 정도 진행된 노무비, 원고가 지급한 6,500만 원 중 부가가치세 500만 원을 고려하면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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