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8.06.29 2017가합20643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43,587,0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2.부터 2018. 6. 29...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인테리어 공사업 등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D’이라는 상호의 음식점 가맹사업을 하고 있는 가맹본부이다.

나. 인테리어 공사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5. 7. 27. 피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E점의 실내 인테리어 공사계약(이하 ‘E점 공사’ 또는 ‘E점 공사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인테리어 표준 계약서

1. 발주자 : 피고

2. 공사명 : E 실내 인테리어 공사

4. 공사기간 : 착공 2015. 7. 24. / 준공 2015. 8. 28. 5. 계약금액 : 공사 총액 54,916,400원(부가가치세 포함)

6. 대금의 지급 기성내역 계약금(30%) 1차기성(25%) 2차기성(25%) 잔금(20%) 금액(원) 16,474,920 13,729,100 13,729,100 10,983,280 기성일 착공 목공완료후 타일완료후 15일 이전 공사완료시 금월 말일 결제 15일 이후 공사완료시 익월 15일 결제 2) 원고는 2015. 8. 3. 피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F점의 실내 인테리어 공사계약(이하 ‘F점 공사’ 또는 ‘F점 공사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인테리어 표준 계약서

1. 발주자 : 피고

2. 공사명 : F점 실내 인테리어 공사

4. 공사기간 : 착공 2015. 7. 29. / 준공 2015. 9. 2. 5. 계약금액 : 공사 총액 65,518,750원(부가가치세 포함)

6. 대금의 지급 기성내역 계약금(30%) 1차기성(25%) 2차기성(25%) 잔금(20%) 금액(원) 19,655,620 16,379,690 16,379,690 13,103,750 기성일 착공 목공완료후 타일완료후 15일 이전 공사완료시 금월 말일 결제 15일 이후 공사완료시 익월 15일 결제 3) 원고는 2015. 8. 3. 피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G점의 실내 인테리어 공사계약(이하 ‘G점 공사’ 또는 ‘G점 공사계약’이라 하고, 위 E점 및 F점 공사계약과 합하여 ‘이 사건 각 공사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인테리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