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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10 2014가합1413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8,1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23.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등 원고는 비계구조물 해체공사, 발파, 발파 설계용역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조명설계, 태양광 집광장치 제작 설치, 전기공사업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원고와 피고는 아래와 같은 철거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각 공사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3. 7. 24. 피고와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피고가 진행하는 ‘N서울타워 인테리어 리모델링’ 중 ‘철거공사’부분을 도급받아 공사하기로 하는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1차 공사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착공년월일: 2013. 8. 5. 준공예정년월일: 2014. 8. 5. 계약금액: 140,000,000원(부가세 별도) 선급금: 20%착공 전 현금결제 대금지급: 기성대금 - 발주처 인정 공정율에 대한 기성청구와 청구일 10일 이내 현금결제잔 금 - 공사완료 후 10일 이내 현금결제 2) 원고는 이 사건 1차 공사계약을 진행중이던 2013. 9. 16. 피고와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피고가 진행하는 ‘N서울타워 인테리어 리모델링’ 중 ‘철거공사’부분을 추가로 도급받아 공사하기로 하는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2차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착공년월일: 2013. 9. 23. 준공예정년월일: 2013. 10. 31. 계약금액: 110,000,000원(부가세 별도) 계약금: 22,000,000원 대금지급: 기성고에 준함

다. 공사의 이행과 공사대금 지급 원고는 이 사건 각 공사계약에 따라 철거공사를 진행하였다.

피고는 원고의 공사이행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1차 공사계약의 공사 대금 명목으로 합계 112,0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14. 9. 24. 이 사건 2차 공사계약의 계약금으로 22,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의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 및 공사의 기성정도 원고는 2014. 1. 15. 피고에게 '이 사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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