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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1.08 2018나6922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 한 주장과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고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이 법원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피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을 제11 내지 15호증의 기재, 당심 증인 J의 증언을 배척하고, 제1심 판결의 제2쪽 7, 8행의 “가. 원고는 2014. 1.경 피고로부터, 피고가 수급하여 공사하는 세종시 C 아파트 바닥 등의 타일공사를 하도급 받아 2014. 10.경까지 그 공사를 완료하였다.”를 “가. 원고는 2015. 12.경 피고로부터, 피고가 수급하여 공사하는 세종시 K 아파트 바닥 등의 타일공사를 하도급 받아 2016. 5.경 그 공사를 완료하였다.”로, 제2쪽 15행의 “G”를 “D”로, 제5쪽 29행의 “원고를”을 “피고를”로 각 고치며, 제3쪽 8행의 [인정근거]에 “을 제3호증”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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