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8.04.06 2017나925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C건물 104동 301호, 302호, 1201호, 1207호의 화장실 5곳에 대한 타일공사를 하도급 준 사실, 피고가 타일공사를 완공하였는데 화장실 바닥 물고임 현상이 발생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한차례 하자보수를 하였음에도 총 4곳의 화장실에 물고임 현상이 발생한 사실, 위와 같이 하자가 발생한 곳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하자보수를 요청하였는데 피고가 이를 거절한 사실, 이에 따라 원고가 ‘D’에 공사를 맡겨 직접 하자보수를 하였고 하자보수비용으로 288만 원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하자보수비용 288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10.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부탁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인부들을 소개하여 주었을 뿐, 인부들에 대한 작업지시와 관리는 원고가 직접 하였으므로 하자발생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arrow